동작 흑석2·동대문 용두1-6 등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 작성일
- 2021-01-15KST1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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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시범사업지 발표…용적률 법정 한도의 120%로 올려
사업 끝나면 8개 구역 가구수 1천704가구→4천763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차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천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천763가구로 3천59가구 늘어난다.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천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불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원래는 10곳이 더 공모했으나 이미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지정돼 공모대상이 아니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돼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을 이유로 선정을 보류하고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도록 했다.
8곳의 사업지에는 LH·SH가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에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등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3월에 선정될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후보지 선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