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준비와 과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시, 행·재정 권한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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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KST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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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의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게 된 점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으나 제대로된 논의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이어서 이번 국회 통과에 대한 의미가 더욱 의미가 깊다.
다만,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특례권한을 확보하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4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 및 추진으로 보다 많은 특례시 권한 확보는 숙제로 남아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의 국가위기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민생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에 확인된 기초지방정부의 위기대응역량에 걸맞는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시적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주민의 정책참여 보장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권 실현 방안을 담았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 조항을 넣어,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다. 저 역시 쉼 없이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시민 여러분의 바램을 전달해왔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님들, 정부 관계자 분들, 지방자치단체장님들, 지방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시행되는 2022년은 고양시가 승격한지 30주년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자치권한 확대’, ‘복지혜택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이 눈앞에 다가왔고, 고양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광역시 규모임에도 인구수와 행정수요 대비 행·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적었다"며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 등 삼중규제로 도시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3기신도시와 장항지구 등 130만 도시로 거듭나고,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3기 신도시 등 굵직한 자족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제야 도시규모에 걸맞는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면서 "고양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게 되어 지방자치역량은 더욱 강화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특례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특례시는 그 이름만 주어졌을 뿐, 그 실질적 내용은 4개 도시가 함께 발굴해가는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과 사무 등 구체적 특례사항들을 시민체감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굴하여 행안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제는 특례시에 걸맞게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3천여 공직자와 함께 전력을 기울이겠다. 108만 고양시민의 미래를 새로이 열겠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용인시의 오랜숙원이었던 특례시가 실현됐다. 특레시 지정으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백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대 도시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를 당해왔었다"면서 "용인시 인구는 울산광역시 인구의 93%에 가깝지만, 예산은 34%에 불과하다. 공무원 1인당 시민수도 광역시나 군급 자치단체의 2배에 달하고, 사회보장급여 재산기준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많은 불이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용인시는 기존 광역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통은 물론이고 상하수도나 복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대는 업무처리 및 공공사업의 대응성 제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4개시 실무협의회는 물론 정부, 경기도 및 국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젠 특례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104만 창원시민이 염원해 온 창원특례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창원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지 2년 2개월만의 쾌거이며 104만 창원시민들과 결국 해낼 수 있었다"며 "사실 우리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전국 최초 통합 대도시로 출범했지만, 이후 경제력과 인구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창원시민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담담히 지역을 지켜가며, 우리 시가 또한번 도약할 수 있는 창원특례시 실현 앞에 모두 한마음이었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경상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많은 관문이 남아 있지만, 창원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에게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광역시급 규모에 걸맞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해양·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