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기술 추가·기업 지원 확대 등 담은 ‘뿌리산업법’ 개정안 공포
- 작성일
- 2021-06-16KST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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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는 15일 공포…12월 16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소재·기술 확장과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공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뿌리산업법 공포를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과 뿌리기업 금융 지원 확대도 담았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을 추가했다.
금융지원으로는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이외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다.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법안은 15일 공포 후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소재·기술범위 확장과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