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특혜비리 아니다"
- 작성일
- 2021-11-16KST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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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민 의견수렴, 사업추진절차 준수 등 적극 노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불공정 특혜비리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최초 법인 설립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출자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자인적 법령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벤처벨리 주식회사는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건설㈜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29% (2.9억) 지분 참여 사실 확인 후 사업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산업입지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2년 이내 편입토지 30% 소유권 확보 못하고, 단지개발 완료가능성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업추진가능성이 부족할 때의 임의조항이고, 세종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2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력 있는 분양계약은 ‘선수금’ 아닌 청약 증거금에 불과하고, ‘선수금’과 달리 청약증거금은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사용×), 반환이 가능(구속력無)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입지법제22조는 ‘토지보상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수용재결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토지보상법’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총 2회(‘18.6.28. / ‘18.9.5.)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해명했다.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