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작성일
- 2019-12-23KST1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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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자료=국토부 제공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 00시부터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4500원)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 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6800원) 인하된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 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작년 기준 하루 13만 8000대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천안-논산고속도록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