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대구··울산·파주·창원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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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구··울산·파주·창원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작성일
2020-12-18KST13:01:04
조회수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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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어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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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7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모습.(연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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