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아우르는 '메가시티' 가시화
- 작성일
- 2021-03-02KST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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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열어 행복도시 광역권역 확대 의결
행복청·충청권 4개 시·도, 국토부에 변경 신청
7개→22개 시·군 확대… 충청권 대부분 포함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을 확대키로 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2일 '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 등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했다.
정책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 구성돼, 행복청장(위원장),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2006년 처음 지정한 이래 세종시 출범 등 그 간의 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성과 기존 광역계획권역(대전권, 공주역세권, 청주권) 등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진행되는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도시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7개 시·군(인구 258만3000명, 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인구 460만3000명, 면적 1만2193㎢)로 확대됐다.
이로써 충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과 충남도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모두 포함돼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부울경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광역계획권역 변경과 관련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마치고,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