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분원 2027년 문 연다
- 작성일
- 2021-10-05KST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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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통과… 이르면 2024년 착공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6년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5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新)행정수도 공약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주요 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아쉬움 때문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2016년 세종에 지역구를 둔 친노 좌장 이해찬 전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표류하던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통과된 것은 대선이 다가오면서다.
지금껏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 시대가 열린다”며 “민주당의 숙원이 마침내 매듭을 풀었고, 이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는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고 있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면서 “분원이 옮겨질 게 아니라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돼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으나 본회의 상정을 하루 더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이근아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류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