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바로가기

CUSTOMER

공지사항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2022-02-17KST17:43:37
조회수
1807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173호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세종시 산업입지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고시문.pdf

0 Comments